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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 등 입국금지 명령…연방대법, 전면 시행 허용

연방대법원이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을 허용했다. 대법원은 하와이와 메릴랜드 연방법원이 내린 시행 중지와 제한적 시행 명령 등을 무효화시키고 전면 시행토록 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은 아니며 항소법원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연방정부는 북한·시리아·리비야·이란·예멘·차드·소말리아·베네주엘라 등 8개 국적자에 대한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항소법원에서는 정부 측과 시행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한 지방정부 측의 구두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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