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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시민권 취득자 색출한다

추방 명령 받고도 가짜 신분 이용해 신청
적발 시 시민권 박탈하고 사기 혐의 기소

연방정부가 허위 서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색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정부를 속여 시민권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시민권 박탈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 중이라고 12일 보도했다.

리 프란시스 시스나(L. Francis Cissna) USCIS 국장은 AP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가짜 신분을 이용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재검토하기 위해 현재 법률전문가와 이민 심사관 수십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시스나 국장은 "재검토 결과 혐의가 확인된 케이스는 법무부에 전달해 민사법원에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도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됐지만 신설 부서가 설치된 후에는 조작 가능성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스나 국장은 "USCIS는 현재 조사 대상이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LA에 본부를 두게 될 새 부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인데 기소를 위해 법무부에 케이스를 이관하는 작업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9월 발표된 국토안보부 보고서는 추방되거나 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 31만5000명의 옛날 지문 기록이 이민자 신원 확인에 사용되는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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