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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허위경력으로 영주권 취소 그리고 추방

신중식/이민변호사

문: 시민권 시험 때 취업이민 서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 보고 경력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한국 국세청 기록을 요구하였는데 제출 못했읍니다. 영주권 취소 당하나는지.



답: 최근 3년전부터 자주 등장 하는 쟁점이다. 최근 이민행정 재판부 (BIA) 사건에, 발데즈 라는 베네수엘라 출신 부부인데, 1993년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그동안 여러 번 해외여행을 하다가, 10년이 지난 어느날 고국 방문 후 마이애미 공항으로 입국 하다가 갑자기 이민국 사무실로 잡혀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천주교 성당의 스폰서로 종교이민 취업으로 2000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11년 후인 2011년에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잡혀가게 되었고 공항 조사실 조사과정에,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 내 천주교 성당에서 일한 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았지만 그 경력에 해당하는 일을 성당에서 실제로는 일한 적이 없으며, 브로커가 1만5000달러를 주면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그 돈을 브로커에게 주었고, 그 브로커가 서류 작성 해주었고 본인은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영주권을 받았다고 진술하게 되었다.



이민국은 곧바로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기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추방 절차를 시작 했고 영주권자의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자가 영어를 전혀 못 하였기 때문에 브로커가 작성한 서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채 서명을 한 것이므로 미국 정부를 속이려고 했다는 범죄 성립 요건인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민 사기에 해당 안된다고 주장 하였다. 즉 자기가 제출하는 서류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모르고 제출하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속이려는 의도가 당연히 없었고, 그러므로 사기에 해당 안 된다고 주장 하였다.

이민법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며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여 미국 이민법상의 혜택을 신청하게 되면 허위서류 제출자는 미국 입국을 거부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판례에 허위서류 제출이라고 함은,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제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대리인이 작성해준 서류에 서명을 하고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 제출 서류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제출한 것이므로, 허위에 의한 이민법상의 혜택 신청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인지. 법원은, 본인이 작성 하였으면 당연히 본인이 허위인 것을 알고 제출한 것이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작성 하였으면 그 서류의 내용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제출한 것이 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변호사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내용을 알지 못 하고 브로커가 작성한 서류에 서명 하라고 해서 서명한 것뿐, 그 서류 기재 내용을 설명도 번역도 안 해주어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 하였다. 법원은 일단 서류에 본인이 서명을 하면, 그 서류 내용을 알고 서명 하는 것이라고 하는 보아야 하며, 이 전제를 뒤엎으려면 서명할 때 본인 의사와는 반대로 강제로 서명하였거나, 본인이 속아서 서명 했다는 것을 증명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민국은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영주권자를 추방 한다는 판결이다. 다시 말하면 영주권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것이 아니다. 영주권 취소 필요 없이, 외국인 신분이므로 법률상 추방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추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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