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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체 행동지침 따라 체포 모면

NJ 퍼세익카운티 10대 소녀
14일 ICE 요원 주택진입 거부
뉴욕 업스테이트서도 사례 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예고한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가 속출하고 있진 않지만 체포 시도 사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6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시 뉴저지주 퍼세익카운티의 한 서류미비자 집에서 ICE 요원들이 현관문에 노크하며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원들의 노크에 잠에서 깬 10대 소녀는 소셜미디어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자신의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속 행동지침을 따라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권리 알기의 주요 내용은 ▶ICE 요원은 영장 없이 주택 진입이 불가능하며 ▶ICE 요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것 ▶ICE 요원이 요청하는 모든 서류에 사인하지 말 것 등이 있다.

요원들은 소녀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밖으로 나와달라 요청했지만 소녀는 주택 출입 허가증 혹은 영장이 있는지 반문했다. 이에 요원들은 "집에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단지 밖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소녀는 "저는 밖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라고 답했다. 소녀의 대처에 자리를 떠난 요원들은 당일 오전 5시에 다시 찾아왔지만 소녀와 가족들은 위층에 숨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3명의 ICE 요원들이 뉴욕주 업스테이트 알비온빌리지에 위치한 한 서류미비자의 집에 별도의 영장 없이 강제로 출입하려 한 시도가 뉴욕이민자연맹(NYIC)의 트위터를 통해 밝혀져 서류미비자들의 우려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4일 ICE가 브루클린과 맨해튼 일부 지역에서 단속작전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선셋파크·할렘 등에서 ICE 요원들이 단속을 벌이다 실패했다는 몇 건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ICE 단속작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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