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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서둘러야 합니다"

신청양식 변경 내달 말 시행
저소득층 수수료 면제 어려워
한인 시니어 등에 타격 우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수료 면제 양식 변경이 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층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작년 9월부터 수수료 면제 신청 대상을 연방빈곤선(FPG)의 150%(2019년 4인 가족 기준 3만8625달러) 이하 대상에게만 인정하는 새 양식을 사용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새 규정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빈곤층 생계보조비(SSI)·장애인생활보조금(SSDI) 등 정부 복지 프로그램(means-tested benefit)의 수혜자들은 수수료 면제 신청 시 연방 소득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면제 증명(Verification of non-filing)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민권센터 이애리 법률 서비스 담당은 "지난 5일 여론수렴 기간이 종료돼, 오는 8월 말부터 새 신청양식이 도입될 것"이라며 "신청자들이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세금보고 서류 등을 제출해야한다"고 전했다.



다만, 새 수수료 면제 규정은 기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노인, 어린이 등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시니어들은 대부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수료 면제 신청 증빙을 위해 앞으로는 세금 보고를 따로 해야한다. 또 영주권을 가진 시니어들도 10년마다 갱신할 때도 비용이 든다. 이어, 가정폭력 피해자나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18세 이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민권센터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플러싱 사무실(136-19 41st Ave. 3층)에서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작성 절차 안내와 수수료 면제 신청도 진행되며, 예약은 필수다.

문의 718-460-5600.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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