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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과거 OPT와 CPT 집중 조사하는 이유

문: H-1B 보충 요구에, 학교 다닐 때 사용한 CPT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고 직무 내용에 대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 인지요.



답: 요즘에 영주권 심사할 때, 학생비자를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생활비와 학교 등록금을 조달하였는지를, 즉 한국에서 돈 받은 은행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오더니, 최근 몇 년 전 부터는 학교 출석을 봐주는 학교를 색출하고 그 학교를 다닌 학생들에 대해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많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등록금 영수증, 성적표 그리고 학교 교재 및 수업 시간 숙제물 등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더니 올해에 들어와서는 H-1B 심사하고 보충 요구하는 중에, 예전 OPT와 CPT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OPT나 CPT 룰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제일 우선하는 룰은 전공과 직접 관련 있는 직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카드를 받고서부터 꼭 3개월 이전에 전공 관련 직장을 구하여야 하고, 못 구하면 불법체류가 시작되므로 결국은 출국하거나 아니면 빨리 다른 학위 과정을 등록하여 학교를 다녀야 한다. 다행히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안 받는 자원봉사라도 주 20시간이면 전공 관련 직업이면 허락하고 있다. OPT는 신청하는 기간이 졸업 3개월 전부터인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1년 OPT 기간이 날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 다니는 중에 일하는 CPT는 룰이 조금 다르다. OPT와는 달리 노동카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학교 담당 직원의 허락만 있으면 된다. 물론 전공 과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업이어야 하고, 대부분 CPT 직장 일한 것으로 학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학교와 직장 간의 합의에 따라 하게 되지만, 수업 기간과 일치하는 게 원칙이다. 즉, 학기 시작할 때 CPT 직장 일도 시작하고, 학기 끝날 때 CPT 직장 일이 끝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학기 끝났는데도 계속 일하는 것을 보는데, 불법이다. 물론 허락 받으면, 방학 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CPT는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 미만 파트타임 직장 일해도 되고, 주 40시간 이상의 풀타임으로 일해도 된다. 그러나 만일 주 40시간 이상 하는 풀타임 직장을 1년 이상 다니면, 학위 과정 후에 1년간 일할 수 있는 OPT를 못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H-1B 심사할 때, CPT 관련하여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갑자기 H-1B 심사에 CPT를 연결하여 시비를 걸게 되는 이유는 몇몇 학교가 이 CPT 제도를 악용하여 돈을 번다고 이민국이 의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3~4년 동안에 H-1B 비자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합법 신분 유지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학교 수업은 사실상 최소로 간단히 다니고, 또한 CPT를 할 수 있게 하여, 학교에 재학하면서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학교가 나타나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끌어들여, 학생 숫자를 채우고, 그러면서 등록금 납부를 통해 돈을 벌고, 학생은 합법 유지하고 직장도 다니게 서로 도와주어, CPT 제도를 서로 악용하고 있다고 이민국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 조사하는 느낌이다. 이럴 경우 보충 답변을 법에 맞게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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