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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난민 신청 제한'에 엇갈린 판결

SF 연방지법, "모든 난민 신청 받아야"
워싱턴DC 법원은 행정부 손 들어줘
법무부 측 "금지 판결엔 항소할 것"

연방법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난민 신청 제한 규정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이민자들의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존 타이거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에 대해 "현재 난민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며 효력정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타이거 판사는 해당 규정이 "자의적(arbitrary)이고 변덕스러운(capricious)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민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본국의 폭력과 학대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설명했다.

반면, 같은날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신청 제한을 허용하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었다.



<본지 7월 25일자 a4면>

워싱턴DC 연방법원 티모시 켈리 판사는 "행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캐피털 에이리어 이민자 권리 연대'의 업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다는 증빙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USCIS)는 지난 15일 과테말라와 멕시코 등 경유국에 먼저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중미 이민자에게만 미국 망명 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새 규정(Interim Final Rule.IFR)을 발효했다. 즉, 멕시코와 과테말라 등 경유지인 제3국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라는 의미다.

이에 지난 16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캐피털 에이리어 이민자 권리 연대'와 '난민·이민자 법률·교육 비영리단체(RACIES)'는 워싱턴DC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2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심리에서 법무부측 변호사 스콧 스튜어트가 "이민자 대거 유입이 난민시스템에 '위기'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연방법원 두 곳에서 서로 다른 결정이 나왔지만 타이거 판사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새 규정이 당분간 실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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