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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인종혐오범죄 국내테러로 규정 추진

쿠오모 주지사, 법안 상정 방침 밝혀
제정되면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
백인우월주의 기반 범죄 강력 처벌

뉴욕주가 전국 최초로 백인우월주의 등 인종혐오 범죄를 테러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5일 뉴욕주가 인종혐오로 인한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이를 테러로 분류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지사의 발표는 인종혐오로 일어난 텍사스주 엘파소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것으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국민이 자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는 것이 최근 전염병처럼 유행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이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테러범으로 분류해야 가석방 없이 평생 감옥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지사는 또 "최근 들어 외국인들로부터 당하는 테러로 인한 피해보다 미국인이 자국민을 공격해 발생한 피해가 3배나 된다"며 "이것은'국내 테러리즘'(Domestic Terrorism)이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주지사가 발표한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당장 법안을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은 911테러 이후 의회 논의를 통해 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테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폭력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최근 발생한 일련의 총기난사 사건을 인종혐오가 아닌 정신질환자들의 일탈행위로 규정하는 발언을 했다.

따라서 뉴욕주를 비롯해 버지니아주와 버몬트주 등 10여개 주들은 주 차원에서 대량학살과 같은 총기난사 사건을 테러 수준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주요 30개 도시에서 발생한 인종혐오범죄는 2015년 이후 매년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의 경우 최근 2년간 유대계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태스크포스의 업무량도 50%가량 증가했다고 보고됐다. 태스크포스는 올해 들어 지난 4일까지 249건을 처리했는데, 전년 동기에는 169건을 처리했었다.

지난 14일에는 퀸즈 리지우드 L전철역 주변에 유대계를 증오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 수백 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만 이달 들어 유대계 혐오범죄가 2번째 일어난 것.

인종관련 사건은 유대계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최근 퀸즈 무슬림 커뮤니티는 뉴욕시경(NYPD) 경관이 맨해튼 할렘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슬림 여성을 체포하면서 목을 심하게 눌러 이 여성의 목뼈가 일부 부러졌다며 15일 NYPD의 사과와 해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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