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추방유예' 조용히 종료
극심한 의료 필요 이민자
최대 2년 체류 허용 제도
공식 발표없이 중단시켜
27일 공영라디오 WBUR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메디컬 추방유예' 신청자들에게 '거절 서한(denial letter)'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은 "USCIS는 더 이상 군인과 그 가족 외에는 '메디컬 추방유예' 신청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서한이 발부된 날짜를 기준으로 33일 후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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