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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공격, 소유주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

부상·사망자 발생 시 A급 경범죄 적용
뉴욕·뉴저지서 키우려면 라이선스 필수

한국에서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지난 21일 7세 소년이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소년은 핏불 테리어 2마리가 있던 담장이 있는 집 안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한 마리는 출동한 경찰관도 공격해 결국 안락사됐고, 한 마리는 현재 포획돼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상태다.

이 같은 사람에 대한 반려견의 공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반려견 관련 규정과 공격 사건이 발생한 후의 책임과 처벌 규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미국은 각 지방 정부가 반려견 규정을 각기 제정하고 있어 거주하고 있는 타운이나 도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뉴욕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욕시에는 반려견의 수도 6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가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는 행위가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의 공격 대상은 주로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반려견 공격으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책임=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람이 사망할 경우 해당 반려견의 소유주가 형·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는 소송을 통해 대부분 피해자의 치료비와 보상을 해야 하고, 형사법으로는 A급 경범죄에 처벌될 수 있다. A급 경범죄의 처벌 규정은 최대 1000달러 벌금에 90일 구류까지 처해질 수 있다.

◆라이선스 및 목줄 규정=반려견을 키우려면 거주하는 곳의 정부 기관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뉴욕주는 생후 4개월 이후 반려견은 반드시 라이선스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지방 정부에서 발급한다. 뉴욕시는 보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뉴저지주는 7개월 이후부터 라이선스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뉴욕과 뉴저지 모두 라이선스을 발급받으려면 광견병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집이나 건물 등을 지키는 ‘가드견(Guard dog)’이나 시각장애인 등을 돕는 ‘안내견(service dog)’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가드견과 안내견은 만약 실종되거나 소유 관계가 바뀔 경우 5일 내에 정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가드견은 라이선스와 시정부의 가드견 태그를 목줄에 부착해 놓아야 한다. 이 같은 가드견과 안내견에 대한 별도의 태그 부착 규정은 뉴욕과 뉴저지주 모두 시행되고 있다.

뉴욕주는 반드시 반려견의 목줄(leash)을 이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각 지방 정부의 자체적인 규정에 따르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반려견의 산책 등 외부 활동에는 반드시 6피트 미만의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벌금은 200~400달러다. 뉴저지주 역시 6피트 미만의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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