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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 제46회기 뉴욕교협 부회장에 선출

뉴욕교협 임시총회 소집



뉴욕교협이 주최한 임시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된 문석호 목사(앞 줄 왼쪽)가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욕교협이 주최한 임시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된 문석호 목사(앞 줄 왼쪽)가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투표 실시, 찬성 46표로 과반수 획득해
"공명정대·투명한 뉴욕교협 되도록 협조하겠다"
"서류미비 탈락 김영환 목사, 결과 승복 못해"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가 제46회기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민석 목사) 부회장에 선출됐다.





뉴욕교협이 9일 뉴욕그레잇넥교회에서 개최한 임시총회 투표에서 문 목사는 찬성 46표, 반대 9표, 무효 3표로 부회장에 당선됐다. 이날 투표에는 교협 소속 투표권이 있는 회원 목사 58명이 참여했다.



문 후보는 46회기 정기총회에서 회장 및 부회장의 동일교단 3년 제한 논란 때문에 부회장 후보에 사퇴했다가, 다시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 부회장으로 출마해 일부 목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이견을 제시했으며 때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류미비로 부회장 후보에서 탈락된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는 이날 총회에서 “후보 등록서류로 공인회계사 공증을 받은 2년치 교회재정보고를 요구한 것은 특정 후보를 탈락(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며, 소규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의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정기총회의 관련 등록서류는 “전년도 재정결산서”였으나 올해 총회는 “CPA가 공증한 2년간 재정결산서”로 강화시킨 선거세칙을 선관위원장의 제의로 임실행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김영환 목사는 또 “부회장 후보에 사퇴했다가, 다시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 출마하는 것은 편법이며 회원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문 목사가 담임하는 효신장로교회에서 선거 무효를 위한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장 김명옥 목사는투표 전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세칙 제 2조(적용범위)인 “본 회의 정부회장 및 감사 선거 업무에 적용하되 모법을 초월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하나하나 따지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자 총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문 후보의 부회장 선출관 관련, 투표를 실시해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것.



이와 관련 총회 의장 양민석 회장은 "뉴욕교협 헌법 제 11장 선거 및 자격 제 8항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차례에 걸친 임실행위원회의를 통해 별도 개정 시행 세칙을 심의한 결과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무조건 소리를 높이기 보다는 법과 논리, 이성적 판단으로 결정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치단결, 성숙된 교협의 모습을 보이자"고 권면했다.



교협 부회장에 선출된 문석호 목사는 "부회장 출마를 두고 외압이 있었다느니, 개인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다느니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뉴욕교협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재출마를 결심했고, 재임기간, 회장을 도와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뉴욕교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교협 제 46회기 신년하례식은 내년 1월 13일 열린다. 이와 관련 뉴욕교협의 1차 준비모임을 겸한 기자간담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열린다.

임은숙 기자 rim.eunso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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