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롱아일랜드서 '린드라법' 위반 잇따라

15세 미만 탑승, 음주운전 가중처벌
두 살 아들 태우고 가다 사고 내기도

15세 미만 청소년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중범으로 처벌받는 '린드라법(Leandra's Law)' 위반 사례가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속출하고 있다.

나소와 서폭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린드라법 위반 혐의로 총 4명이 체포됐다. 린드라법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첫 적발돼도 무조건 중범으로 간주돼 중형을 선고받도록 한 법규다.

나소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퀸즈 우드헤븐에 사는 20대 여성이 지난 25일 오전 1시쯤 차량에 30대 여성과 11세 남아를 태우고 글렌코브로드를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과속 혐의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음주 상태였고 뒷좌석에 11세 남아가 타고 있어 린드라법 위반을 비롯해 아동 위해, 음주운전,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고 차량은 압수됐다.

같은 날 오후 6시28분쯤에는 나소카운티 오션사이드에서 10대 청소년이 15세 미만 친구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 사실이 확인돼 린드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17세 남성으로 이날 친구로 추정되는 남성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오션사이드로드에서 사고를 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차량은 도로 한복판에 옆으로 세워져 있었고, 운전자는 차 주변에서 발견됐다. 부상자는 없었으며 운전자는 현장에서 검거돼 병원으로 옮겨져 검진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오후 9시쯤에는 서폭카운티 홀츠빌 지역에서 주행 중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한 뒤 나무를 들이받은 18세 남성이 체포됐다. 이 차량에는 14세 여성이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 그러나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수색견을 동원한 주변 수색 끝에 검거됐다. 운전자는 린드라법 위반 외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아동 위해,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오후 10시50분쯤 서폭카운티 노스바빌론에서 2살짜리 아들을 태우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전복 사고를 일으킨 27세 여성이 체포됐다. 아이는 다치지 않았으며 운전을 하던 여성은 경상을 입고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로 연행됐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