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이민자 법률 지원 중단"…뉴욕시 정책 변경 추진
관련 단체들 강력 반발
이에 따르면 강제 추방 조치가 가능한 170개의 범죄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범법 이민자들은 시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민자 옹호 비영리단체 '메이크더로드뉴욕' 측은 "이 정책으로 인해 과거 범죄를 저질렀으나 사회로 복귀한 사람은 물론 영주권자, 사회적 약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등도 변호사 선임 권리를 박탈 당할 수 있다"며 "이는 '이민자 보호도시'인 뉴욕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반대된다. 계속해서 이민자 사회를 타겟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정부 측은 "뉴욕시는 이민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 미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드리머들을 포함한 선량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는 올해 초 2017~2018 회계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중범죄자들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시의회와 갈등을 빚었으나 익명의 독지가가 관련 기금을 내놓음에 따라 계속 지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강다하 인턴기자 kang.daha@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