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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 추방 위기 이민자 18명 사면

"전과 있지만 사회 복귀 후 성실한 생활"
트럼프 대통령 강경 이민 정책 비판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범죄 전력으로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 18명을 구제하기 위해 사면 조치를 발표했다.

27일 쿠오모 주지사는 새해를 맞아 총 61명을 사면했다. 이 중 과거의 유죄 평결로 인해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 18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들 이민자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유죄 평결 이후 커뮤니티에서 성실히 살아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면했다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는 이민자들을 단속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추방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추방은 이민자 가정을 찢어놓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지사실 측도 "뉴욕주는 이민자를 위한 주"라며 "사면을 받은 이들은 오래 전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면을 받은 멕시코 출신 로레나 보르하스는 지난 1994년 경범죄 유죄 평결을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와 이민사회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보르하스의 사면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 등 정치인들의 요청이 배경이 됐다.

또 에스토니아 출신 알렉산더 실로브는 지난 2000~2004년에 걸쳐 절도 및 절도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나 이후 13년간 브루클린의 롱텀케어 시설에서 간호사로 성실히 일해왔다. 하지만 실로브는 과거 범죄 이력으로 인해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쿠오모 주지사는 그의 추방을 막고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사면 이전에도 7명의 이민자에게 사면 조치를 취했었다. 지난 6월에는 추방 위기에 놓였던 9.11 테러 당시 현장 근로자 칼로스 카도나를 사면한 바 있다.

<본지 6월 23일자 a-3면>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10대 청소년 시절 경범죄나 폭력과 관계되지 않은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39명에게도 사면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15년 12월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16~17세 때 경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았던 1만여 명의 주민을 사면하겠다는 행정 조치를 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사면은 이 조치의 일환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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