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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살롱 요금 ‘먹튀’ 이제 형사처벌 한다

이발소·미용실·뷰티숍 등 포함
쿠오모 주지사 관련 법안 서명
A급 경범 취급 90일 후 발효
1000불 넘고 상습이면 중범죄

뉴욕주에서 네일살롱이나 미용실을 이용하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앤드류 쿠모오 뉴욕주지사는 이발소, 미용실, 네일살롱, 뷰티숍 등의 미용 관련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고 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A급 경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S6343A·A10574)에 25일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역 경제의 중축이 되는 미용 관련 소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법은 주지사 서명으로부터 90일 이후 발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더라도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새 법은 수퍼마켓이나 옷가게에서 물건을 도난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용 관련 업소의 서비스도 도난 대상으로 정의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받고 정당한 요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A급 경범죄로 형사 처벌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요금 지급을 거부한 서비스 가치가 1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A급 경범죄로 처리되며, 서비스 가치가 1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첫 적발 후 5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E급 중범으로 처리될 수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뷰티살롱과 이발소도 지역 커뮤니티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이라며 "이들 소상인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장치가 필요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철 부지사 역시 "미용 업소들은 뉴욕 지역 경제의 초석이 되는 스몰 비즈니스"라며 "경기 침체로 힘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 받지 못하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인 업계는 법 제정에 환영하고 있다.

박경은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요금 지급을 거부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며 "새 법으로 종업원과 고객 사이의 분쟁이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브루클린 네일살롱에서는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은 흑인 고객과 중국계 종업원간 폭행 시비가 발생해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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