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상록회 회관 체납 렌트 해결
파인플라자 입주 당시 밀린 임대료
소송 중재회사 통해 건물주와 합의
뉴저지상록회는 지난해 말까지 팰리세이즈파크의 파인플라자에 상록회관이 있었으나 올해 초에 팰팍 정내과 건물로 이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저지상록회는 회관 이전이 결정되기 전에 수 개월 간 임대료가 밀려 일정 액수의 부담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소액부채 소송 중재회사를 통해 기존 보증금과 1만5000달러의 추가액을 합쳐 파인플라자 측과 상호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저지상록회 한 관계자는 5일 "파인플라자에 남아 있던 임대료 부채 문제를 잘 해결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재희 후보 측과의 소송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뉴저지상록회 임대료 부채 건을 중재한 B 법률서비스 측은 "뉴저지상록회 임원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서 잘 정리됐다"며 "파인플라자 측도, 뉴저지상록회 측도 모두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상록회는 정내과 건물로 상록회관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해 오던 각종 복지 프로그램과 상조부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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