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저지상록회 회관 체납 렌트 해결

파인플라자 입주 당시 밀린 임대료
소송 중재회사 통해 건물주와 합의

뉴저지한인상록회(이하 뉴저지상록회)가 올해 초 상록회관을 옮기면서 발생했던 렌트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상록회는 지난해 말까지 팰리세이즈파크의 파인플라자에 상록회관이 있었으나 올해 초에 팰팍 정내과 건물로 이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저지상록회는 회관 이전이 결정되기 전에 수 개월 간 임대료가 밀려 일정 액수의 부담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소액부채 소송 중재회사를 통해 기존 보증금과 1만5000달러의 추가액을 합쳐 파인플라자 측과 상호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저지상록회 한 관계자는 5일 "파인플라자에 남아 있던 임대료 부채 문제를 잘 해결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재희 후보 측과의 소송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뉴저지상록회 임대료 부채 건을 중재한 B 법률서비스 측은 "뉴저지상록회 임원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서 잘 정리됐다"며 "파인플라자 측도, 뉴저지상록회 측도 모두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상록회는 정내과 건물로 상록회관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해 오던 각종 복지 프로그램과 상조부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