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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란자 뉴욕시 교육감 또 고소 당해

교육국 직원 인종역차별로 2000만불 소송
벌써 4번째 "백인 우월주의만 강조" 주장
아시안 커뮤니티 "교육감, 인종갈등 조성"

리처드 카란자(사진) 뉴욕시 교육감이 또 인종역차별로 교육국 직원에게 고소를 당했다.

1일 뉴욕포스트는 시 교육국(DOE) 직원 레슬리 크리슬렛(60)이 지난달 30일 교육국과 카란자 교육감을 대상으로 백인 인종 역차별을 당했다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2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재 교육국은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가 완벽한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개념 하에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올 1월 한 교육자는 "유색인종 학생들의 권리가 백인 학생들의 권리를 넘을 때 진정한 공정성을 실현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인종차별적 발언들에 크리슬렛은 이의를 제기해왔지만, 교육국 내에서는 "다양성을 반영한 일을 하고싶지 않아 한다"고 비난을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인종을 빌미로 업무평가에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카란자 교육감의 인종역차별에 대해 작년 5월에도 교육국 백인 직원 3명이 9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본인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해고되는 등 교육국 내부에 인종을 기반한 편가르기가 만연하다고 주장했었다. 크리슬렛 케이스도 소송을 제기한 직원 3명을 대변하는 데이비다 페리 변호사가 담당한다.



한편, 카란자 교육감의 인종차별 정서가 아시안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한 공립교 직원이 학생·학부모 100여 명에게 보낸 e메일에서 아시안을 "황인종(yellow folks)"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카란자 교육감의 인종차별적 정서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커뮤니티보드3의 아시안 루카스 리우는 "(직원들의) 태도나 말투는 위에서부터 기인한다"며 "카란자 교육감이 인종갈등을 조성하고 있다"고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카란자 교육감의 인종 분열에 대한 논란은 특목고입학시험(SHSAT) 폐지를 중심으로 더욱 불거졌었다. 그는 SHSAT 한 번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SHSAT가 폐지된다면 아시안과 백인의 특목고 입학률이 감소하기에 아시안 커뮤니티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 6월에는 아시안 단체들과 피터 구(민주·20선거구) 시의원 등 뉴욕주·시의원들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교육감이 계속 분열을 조장할 경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해야한다"는 공동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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