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대상 택시업체 거액 배상
주검찰, 25만불 지급 결정
임금 미지급 혐의 인정
운전사·직원 다수 한인
뉴욕주검찰은 6일 브루클린 소재 ‘캐세이 익스프레스’가 운전사를 포함한 직원 125명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았기에 25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운전사 등 다수 직원이 한인이며 피해자 중에도 한인이 포함됐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회사는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배상해야하며, 향후 2년간 임금지급내역(payment practices)이 관찰된다.
해당 사건은 2016년 ‘캐시익스프레스’의 한 직원이 민권센터에 임금 미지급과 직원 착취 등을 신고를 하게 돼 당시 재직했던 제인 김 변호사가 담당, 검찰 노동국에 케이스를 전달해 시작됐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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