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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적 부조’ 규정 관련 긴급 설명회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가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6일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열었다.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소속 박동규, 최영수 변호사가 규정의 정치적, 이민 행정 상의 배경 및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정부 혜택 종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이민 핫라인(646-450-8603).

[민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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