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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표준시험 의무 시행 중단”

뉴욕주 교육국 “시험 안 친다”
학비 부채 상환도 60일간 유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으로 각 주·로컬 정부가 휴교 조치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2019~2020학년도 동안 각 주 표준시험 의무 시행을 중단시켰다.

20일 벳시 드보스 교육부장관은 "현재 표준시험에서 고득점을 기록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학생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교사들은 원격 수업에 적응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표준시험을 치르도록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래 전국 각 주는 매 학기 표준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뉴욕주 교육국(NYSED)는 3~8학년 영어·수학 표준시험, 4·8학년 과학 시험 등을 치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자금 부채 상환 60일간 유예=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덜기 위해 학자금 부채에 대한 이자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디보스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부채 상환을 이자나 과태료 없이 60일간 유예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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