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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단독주택 재산세 인상 추진

세율 조정·시가 기준 과세
코압·콘도는 현 수준 유지

뉴욕시가 주택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실 산하 재산세법개정위원회는 수년 간의 검토를 거쳐 아파트와 코압 등이 아닌 일반 주택의 재산세를 산정할 때 다른 부동산들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현재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재산세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해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 재산세법개정위원회가 내놓은 초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향후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한 뒤에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재산세법개정위원회가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수년 전 시민단체와 입주자협회, 주요 건물소유주(부동산법인) 등이 뉴욕시의 일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불평등해 간접적으로 부동산세를 내고 있는 입주자와 건물소유주 등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뉴욕시가 시장가격이 아닌 과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책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건물이나 코압, 콘도 등과 달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산세법개정위원회가 내놓은 초안대로라면 향후 뉴욕시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인상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전체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는 평균 42%가 오르고, 전체 납세액 기준으로는 9억5300만 달러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부동산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스태튼아일랜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전체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4가구 중의 1가구 정도는 현재 내고 있는 재산세보다 적게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뉴욕시 전역에 있는 코압은 거주 부동산에 대한 세율이 조정되면서 현재보다 20% 정도 재산세를 적게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콘도는 대부분 큰 변화 없이 현재의 재산세를 유지하지만 다만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콘도는 현재보다 20% 정도 재산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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