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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세입자 대거 퇴거 위기

주정부 강제 퇴거 금지 명령 20일 만료
연장된 금지 조치는 ‘모호한 단서’ 달려
쿠오모 주지사 저소득층 렌트지원법 서명
뉴저지주도 내달 렌트지원 신청 접수 예정

오는 22일부터 뉴욕주 세입자들이 대거 퇴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첫 번째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20일로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긴급 시행했던 코로나19 비상사태 하에서 렌트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 금지는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90일간 유효하다.

이후 8월 20일까지로 60일간 퇴거 금지가 연장되긴 했지만 이는 ‘실업수당 유자격자’ 또는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에 한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 조항이 모호한 관계로 이후 퇴거 유예가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를 보호할지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차 퇴거 유예 조치와는 달리 이번 연장은 랜드로드가 법원에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서는 퇴거 유예 만료 후 첫 월요일인 22일에 대거 퇴거 신청이 몰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뉴욕주·시의회는 퇴거 금지 시한을 코로나19 종료시점까지로 연장하는 안과 아예 렌트를 면제하는 안까지 논의해왔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3개월 간 뉴욕시 세입자의 25%, 거의 100만 가구가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우려 속에서 뉴욕·뉴저지주에서 렌트지원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렌트 바우처 지원과 기타 코로나19 대응 법안에 대해 서명을 마쳤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구 중 렌트가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렌트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도 최근 렌트지원법을 통과시키고 세입자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중·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은 7월 6일부터 10일까지로 웹사이트(waitlistcheck.com/NJ559-2809)에서 받는다. 신청 후 추첨에 의해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며 최대 6개월까지 렌트를 지원받게 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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