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의회, NYPD 개혁 패키지 조례안 통과

용의자 체포 시 ‘목 누르기’ 등 압박술 금지
경찰활동 녹취·촬영 등 기록할 권리 보장 등
연방하원 경찰개혁법안 처리 결의안도 가결

뉴욕시경(NYPD) 개혁 패키지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서 일괄 통과됐다.

18일 뉴욕시의회는 NYPD 개혁 패키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는 NYPD의 위법행위를 통제하고 실질적인 경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총 6가지로 ‘목 누르기’ 금지 등의 폭력적 제압행위를 금지하고 경찰활동을 녹음·촬영 등으로 기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목 누르기’ 금지 조례안(536-B)은 로리 랜스맨(민주·24선거구) 시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최근 문제가 됐던 경찰의 제압 방식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등·가슴 부위 등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나 장치의 사용을 금한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인으로 밝혀진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행위 또한 포함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목 누르기를 당한 용의자의 부상 여부과 상관없이 해당 행위를 한 경찰은 처벌받게 된다.

경찰 활동 기록권 조례안(721-B)은 경찰의 공권력 집행 활동을 녹취·촬영 등으로 기록할 권리를 재확인하며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경찰의 과잉진압 등에 관한 동영상이 많이 공개되는데 이것을 위협·협박하거나 압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찰관이 업무 수행시 배지나 명찰을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는 최근 대두된 사복경찰의 과잉진압과 폭언 등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감시기술(POST·Public Oversight of Surveillance Technology)에 대한 공공감독 조례안(487-A)도 통과됐다.

이는 바네사 깁슨(민주·16선거구) 시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NYPD에서 사용하는 드론·카메라·번호판 판독기·모니터링 기기 등 모든 감시기술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을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감시기술에 대한 설명·기능·프로세스·지침 등을 공유하며 감사기관은 이를 평가한다.

또한 시의회는 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8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에릭 가너 과잉 무력사용 방지법(the Eric Garner Excessive Use of Force Prevention Act·H.R.4408)을 연방하원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