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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상 차량거주금지 조례 폐지

1983년 이후 36년간 줄곧 시행
로컬 홈리스 단체 크게 환영

1983년 발효된 후 지난 36년간 줄곧 시행돼 온 샌디에이고 시관내 공로상 차량거주금지 조례가 폐지됐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5일 이 조례를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샌디에이고 시관내 공로상에서 차량에 거주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4년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연방법원은 로스앤젤레스 시의 비슷한 조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로컬 홈리스 권익옹호단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수년간 시의회를 상대로 이 조례의 폐지를 요청해 왔다. 사실상 샌디에이고 시경찰은 지난해 8월 이후 이 조례와 관련, 공로상 차량거주 홈리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을 기해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에는 1262명의 홈리스가 공로상 주차해둔 차량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1월의 실태조사에는 공로상 주차된 RV(레크리에니셔널 차량)에 거주하는 홈리스는 빠져 있어 실제적인 공로상 차량거주 홈리스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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