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통한 차압중지 조정법 소개... 최진욱 변호사
무료 융자조정 세미나 성료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이은 경제난으로 급증하는 주택차압을 방지하고 주택 소유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소개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진욱 변호사는 “융자조정은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를 맞은 주택소유주로 해당 주택에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액의 융자원금 미지급액이 남아있고 수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가능하다”며 “현재 연방정부가 융자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주택 할부금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송을 통한 주택차압 중지조정 방법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최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을 통할 경우 크레딧 점수가 망가지는 위험은 존재하지만 이자율을 낮출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원금도 삭감할 수 있다.
▷문의: (213)639-3888/(858)487-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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