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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행준비 내 아이디부터 알아봐야

워싱턴주 면허국, 아이디법 개정에 따른 변화 숙지 한인사회에 적극 당부

라파엘 에스티베즈 국장, "2020년부터 여권없이 강화ID로 국내선 이용"

워싱턴주 면허국(DOL)이 2020년 10월부터 전격 시행될 리얼아이디법(Real ID)에 앞서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한인사회에 당부했다.

따라서 이 법이 발효되는 2020년 10월 1일부터는 미군시설 출입 및 국내선 이용시 일반 아이디 외에도 여권(Valid Passport)과 같은 추가적으로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명 자료를 소지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미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강화아이디(Enhanced ID)'를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로 여권을 소지할 필요는 없다. 또한 17세 이하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리얼아이디법에서 면제가 되므로 추가 신분증가 불필요하다.

그간 리얼아이디를 소수민족사회에 홍보해온 DOL 라파엘 에스티베즈 홍보국장은 먼저 "지난해 7월 1일부터 워싱턴주 면허증 및 신분증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DOL은 지난해부터 새로 발행하는 기존 면허증나 ID카드에 'Federal limits apply'를 표기, 워싱턴주 아이디는 연방법에 의거한 법적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에스티베즈 홍보국장은 또 "2020년 10월 1일에 리얼아이디법안이 시행된 후부터는 Federal limits apply가 표기된 기존 아이디로는 핵무기 발전소나 군사시설 등에 출입이 제한된다"면서 "그러나 기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과 같은 일반적인 업무 연방정부 건물은 이를 소지해도 출입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이 만료 기간이 남은 아이디를 또 다시 새로 신청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면서 "아이디에 기제 된 만료기간까지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이나 아이디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 새로 아이디를 발급받을 경우 '연방제한적용(Federal limits apply);문구가 들어간 아이디나 미 시민권자에 한 해 강화아이디(시민권자에 한해서 발급 가능)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안 실행 후 강화 아이디가 아닌 기존 워싱턴주 신분증만 소지해서는 국내선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면서 "불법체류자와 같은 경우 출생국가의 합법적인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국내선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OL은 현재 'ID2020 워싱턴' 홍보켐페인을 통해 2020년 10월 리얼아이디 개정에 앞서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온라인(http://www.id2020wa.com/ko/)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방문할시 2020년 여행에 앞서 본인의 신분과 나이에 따라 어떠한 신분증이나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지에 대한 사항들을 한국어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에스티베즈 국장은 이에 대해 "언제든지 이 법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360-902-0192로 연락해 한국어로 문의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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