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웨이 주택소유주의원회 불꽃놀이 금지 당부
페더럴웨이 주택소유주의원회
도심지역 불꽃놀이 금지 당부
따라서 이 지역 콘도 및 주택소유주의원회(HOA)는 주민들의 안전한 불꽃놀이를 위해 이메일을 통해 만약 이를 어길 시 경찰에 의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또한 화재와 주민들의 상해를 방지하고자 콘도나 주택 단지 안에서는 발생하는 불꽃놀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페더럴웨이 경찰국에 따르면 만약 도심 지역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될 시 3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화재 혹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시 당국은 단순히 경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로 간주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앤디 황 경찰 국장은 재미를 위한 불꽃놀이는 심각한 부상과 화재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어른으로서 지역 사회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을 하고 공공안전을 지킬 책임이 모든 주민에게 있으므로 특히 기념일 당일 안전에 모두가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당국은 무엇보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므로 만약 도심 지역이나 인근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반드시 253-835-2121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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