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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미국에서 첫 번째로 임대 관리법 의무화

오리건주가 임대 관리법을 의무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예정이다.

주택 부족과 치솟는 임대료에 직면한 오리건은 새로운 법을 도입할 준비가 되었다. 이는 입법부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높은 임대료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임대료는 거의 100%까지 올랐으며,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살거나, 심지어 차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메드포드시는 최근 교회들에게 주차장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캠핑카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했다. 서해안 전역의 도시들은 치솟는 집값과 증가하는 노숙자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원 의원회는 이 법안을 지지하여 본회의장으로 보냈고, 상원은 지난 주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리건의 주택 부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유나이티드 밴 라인의 연구에 따르면 오리건주가 2018년 버몬트 다음으로 이사를 많이하는 주에서 2위를 차지했다. 국회의원들은 만약 이 조치가 법으로 제정된다면 오리건 주가 주 전체의 집세를 통제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은 주 전체에 걸친 임대 관리법이 있지만 각 도시들은 선택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이 법안의 내용은 집주인들이 12개월동안 임대인이 입주 후 이유없이 월별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금지, 임대료 인상은 연간 1회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료 인상은 소비자 연간 물가 변동 지수의 7% 수준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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