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미국에서 첫 번째로 임대 관리법 의무화
주택 부족과 치솟는 임대료에 직면한 오리건은 새로운 법을 도입할 준비가 되었다. 이는 입법부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높은 임대료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임대료는 거의 100%까지 올랐으며,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살거나, 심지어 차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메드포드시는 최근 교회들에게 주차장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캠핑카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했다. 서해안 전역의 도시들은 치솟는 집값과 증가하는 노숙자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원 의원회는 이 법안을 지지하여 본회의장으로 보냈고, 상원은 지난 주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리건의 주택 부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유나이티드 밴 라인의 연구에 따르면 오리건주가 2018년 버몬트 다음으로 이사를 많이하는 주에서 2위를 차지했다. 국회의원들은 만약 이 조치가 법으로 제정된다면 오리건 주가 주 전체의 집세를 통제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은 주 전체에 걸친 임대 관리법이 있지만 각 도시들은 선택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이 법안의 내용은 집주인들이 12개월동안 임대인이 입주 후 이유없이 월별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금지, 임대료 인상은 연간 1회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료 인상은 소비자 연간 물가 변동 지수의 7% 수준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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