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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채취한 조개류먹은 주민 병원행

마린카운티서, 패류독 마비 증상

CDPH “굴, 홍합 등 먹으면 안돼”

가주 보건국(CDPH)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안가에서 조개류를 채취해 식용으로 먹은 주민이 패류독에 의한 마비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가주 보건국에 따르면 마린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 11일 보데가베이 남쪽 딜런 비치에서 조개류를 채취해 섭취한 뒤 마비성 패류독(Paralytic shellfish poison)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CDPH의 매튜 윌리스 박사는 “천만다행이다. 독성이 높지 않아 환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CDPH는 조개류 섭취로 환자가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다시 한번 조개류 채취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CDPH는 지난 7일 북가주 해안가에서 채취되는 조개류에서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마비성 패류독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본지 3월 9일 a-3면 보도>

CDPH는 이어 이번주에 실시된 조사에서도 20년래 가장 높은 독성 수치가 확인됐다며, 인근 해안가에서 잡은 홍합, 굴 등 조개류를 먹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당부했다.

CDPH에 따르면 패류독은 수온상승과 염류 함유량 변화 등으로 발생한다며, 이 독성이 해조류에 쌓이게 되고 이를 먹고 자라는 조개류에도 축적되기 때문에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마비성 패류독은 구강과 안면에서 마비 증상이 나오며 심할 경우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CDPH는 덧붙였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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