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전문가 칼럼] 미국내 체포, 전과 기록과 대응책(1부)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은 모두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harg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legal action?(후에 사면, 특사 또는 유사한 법적 조치를 받았다 할지라도 위법이나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접하게 된다.

이 질문이 보여주듯이 체포된 기록만 있어도 까다로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형사처벌 기록에 대한 미국 이민법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시도할 때, 영주권 신청 때, 시민권 신청 때 또는 해외 여행 후 미국에 입국할 때, 비시민권자의 과거 체포 기록이나 전과 기록은 도마대에 오르게 된다.

과거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다룬 적이 있으나,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이민법 결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형사법 대응책을 함께 다루기로 하겠다.



1. 언제 체포된 것인가?
체포는 운전하다 과속으로 티켓을 받거나 경찰이 멈추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는 크게 중범(felony), 경범(misdemeanor), 그리고 위반(infraction)의 세 종류로 구분이 된다 .
중범의 예를 들자면, 살인, 강도, 강간 등 심각한 범죄들이 있고 경범의 예는 음주 운전, 좀도둑, 단순 폭행들이 있겠다. 개중에는 wobbler라 해서 중범도 되고 경범도 될 수 있는 범죄 유형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받는 traffic moving violation(교통위반)은 위반(infraction)이다. 위반은 수갑을 채우거나 연행을 하지 않고 또 booking이 없다. Booking이라는 것은 체포된 피의자의 지문과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만들어두는 과정을 뜻한다. 경범과 중범은 꼭 booking을 한다. 이민법에서 이야기하는 형사사건은 중범과 경범을 말하며 위반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민법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FBI에 조회를 하는 것은 이러한 booking record를 통해 형사기록을 찾기 위한 것이다.

2. 기소되었다면 어떻게 형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가?
이민법상 가장 이슈가 되는 형사처벌은 좀도둑질, 배우자 폭행, 음주운전을 동반한 사고 등 형법으로는 경범죄이지만 이민법 아래 소위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로 간주되는 기록들이다. 따라서 형벌이 적은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형량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좀도둑으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일 경우 형량 전체가 벌금 100~200불 정도인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벌금은 부담이 안되고 감옥도 안 가서 다행인것 같지만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의 유죄(conviction) 기록이 생기는 것이라 이민법상 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때 해당 카운티에 diversion program이 있다면 특정 조건을(예를 들어 교육을 받거나 사회 봉사와 같은) 충족한 후에 그 기소된 범죄를 기각(dismiss) 받을 수가 있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적어도 유죄 판결이 아닌 기각 기록이 남는다.

또 배우자 폭행의 경우도 기소는 되었지만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에 관한 학교 또는 감정을 다스리는 프로그램(anger management program) 들을 들으면 집행유예가 끝날 때 기소내용을 기각시키는 길도 있다.

또 위에서 말했듯이 중범도 되고 경범도 되는 범죄인 경우 중범으로 기소를 하더라도 협상(Plea bargain)을 통해 중범이 아닌 경범으로 유죄판결을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경범으로 체포되고 기소가 되었으나 위반으로 판결을 나오게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섣불리 유죄인정을 하지말고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다음 주에 계속)

Copyright© Judy J. Chang, Esq. and Joseph Ju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위 기사는 특별히 가주 상해법형법 전문인 정흠 변호사와 함께 공동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질문은 joseph.Jung@junglawfirm.com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