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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불심검문 'YES!'…SF시 새 조례안 상정

찬반논란 가중

길거리 불심검문이나 기습단속을 통한 불법체류자 체포를 금지해왔던 SF시가 이를 번복하는 새 조례안을 추진해 찬반논란이 뜨겁다.

SF카운티의 데이비드 캄포스 수퍼바이저는 지난 18일 불법체류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을 경우 국토안보부에 이를 통보해 추방토록 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체포영장없이 불체자를 체포하거나 체류신분 조회를 금해왔던 샌프란시스코 시 조례안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카운티 정부의 새 규정안은 신원 정보의 비밀 유지를 규정한 주법에 저촉된다며 반발했다.



특히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들이 담벼락 낙서 등 단순 경범죄로 구속돼도 체류신분 관련 정보가 국토안보국에 넘어갈 경우 추방당해 자칫 평생 가족과 떨어져 살 수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SF시의 불체자 보호정책은 1980년대 내전을 피해 미국으로 피난 온 중남미 불체자들을 추방에서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 정책은 불체자들에게 추방에 대한 걱정 없이 범죄를 신고하고 목격자로서 증언할 수 있으며 시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불체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빈발하자 개빈 뉴섬 SF 시장은 최근 불체자 기록을 이민 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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