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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노동 허가 (PERM) –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요즘 이민사횡에서는 취업이민의 관건인 노동허가 순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iCert 라는 새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있은지 여러달이 된채 펌 신청서의 수속은 제자리 걸음이라 노동 허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할 큰 변화는 없으나 지난 9월 22일 노동청 업데잍을 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읽어 볼고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답변이 될수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노동청은 현재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와 Office of Inspector General 의 리뷰를 받고 있다고 한다. GAO 와 OIG는 감사 임무를 갖고 있는 정부 기관으로서 현재 노동청의 H-1B, H-2B, 그리고 펌 프로그램을 검토중이며 따라서 노동청의 펌 감사 (Audit) 는 상승할 지언정 느슨해질 것 같지 않다. 따라서 막을 수 있는 감사는 최대한 막고 막을 수 없는 무작위 추출 감사는 미리 잘 대비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이미 발표난 바 있었던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에 대해서도 간단한 업데잍이 있었다. Prevailing Wage 는 취업 이민시 스폰서가 외국인 고용을 통해 미국 전체 임금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도용된 장치로 제공한 포지션의 지역과 직무에 맞추어 적절한 임금을 책정하고 스폰서가 그 이상의 연봉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주 노동청에서 처리하던 지정 임금 책정을 통합하여 워싱턴에 설립중인 National Center 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며 2010년 1월 1일에는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속 과정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자세한 안내가 없었다.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는 약 65,800 개라고 한다. 이중 약 24,600 (37%) 가 감사를 받고 있으며 2007년 10월 케이스를 진행중이다. 또 이중 약 37,500 (57%) 케이스가 정상 검토중이며 2008년 12월 케이스를 진행중이다. 마지막으로 약 3,000 (9%) 케이스가 항소 케이스이며 2007년 8월 케이스를 진행중이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감사 케이스중 이유를 들어 감사하는 케이스와 무작위 추출로 감사된 케이스들의 진행 속도에는 언제나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노동청은 이 둘을 나누어 통계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둘의 차이가 어떠한지는 좀더 지켜볼일이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위에 발표된 공식 진행 속도보다 더 느린 케이스의 경우, 접수한지 1년이상 되었으나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이메일 조회를 받아들인다. 즉 오늘 날짜보다 1년전에 신청했으나 감사로 뽑히지 않은채 결과가 없는 케이스들은 이미 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조회를 하시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인 iCert 로의 시스템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해진 날짜가 없다.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노동청은 현재 시스템 문제들을 고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아직 예상일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청은 지정 임금 통합 (National Prevailing Wage)를 2010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으며 이후 H-2B 를 실행하고 다음으로 펌 시스템을 iCert 로 이전할 계획이다. 따라서 iCert 로 노동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내년이나 가야 또 이 두가지 계획안이 실행된후 진행될 것 같다.

이외 노동청은 현재 펌 진행중 문제로 등장한 세가지 상황에 대한 답변을 주었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이런 상황이면 참고하시기 바란다.

먼저, 접수후 스폰서쉽 확인을 이메일을 놓쳐서 전화로 받을 때가 있다. 이때 이러 이러한 포지션으로 펌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광고낸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을 말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펌 신청서에 보면 Job Title 과 Occupational Title 이 다르기 쉽다. Job Title 은 스폰서가 지정한 포지션의 명칭이로 광고에 나간 이름인데 반해 Occupational Title 은 직업군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Occupational Title 은 Electrical Engineer 이지만 Job Title 은 JAVA Engineer 일 수 있고 혹은 Occupational Title 은 Head Chef 지만 Job Title 은 Korean Cook 일 수 있다. 원래 Job Title 로 확인하게 되어 있으나 실수로 Occupational Title 로 확인 하면서 고용주에게 틀린 직종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둘다 익혀 놓는 것이 좋겠다.

또 어처구니 없이 실수로 케이스를 withdraw 한 사례가 현재 둘 나타났다. 케이스를 중단하겠다는 Withdraw request 에 스폰서나 변호사가 스폰서와 직원 이름은 정확히 적었으나 케이스 넘버를 잘못 적어 관계 없는 다른 케이스가 withdraw 된 것이다. 노동청은 withdraw 전에 스폰서이름, 직원 이름, 케이스 넘버를 다 확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세 정보가 다 일치하지 않았는데 관계 없는 케이스가 withdraw 된 경우에 한해 항소처리를 할 필요 없이 다시 케이스를 복귀시키는 요청을 받아 들이겠다고 한다. 만약 세정보가 다 일치한 경우 번복은 있을 수 없으니 withdraw 요청은 당연히 조심스럽게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몇 케이스는 승인나고 승인서가 여러달이 되어 우편으로 보내진 사례가 있고 또 몇 케이스는 승인이 난후 승인서가 아예 오지 않은 경우가 있다. 180일 안에 I-140 이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렵게 승인난 펌 신청서가 무효가 되므로 이는 큰 문제이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거부하고, 스폰서와 담당 변호가가 알아서 자주 케이스를 체크하고 승인이 된후 2주가 넘게 승인서가 오지 않으면 연락을 취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노동허가서 관련 변화는 H-1B 신분이 만기가 되어 가서, 자녀가 성년이 되어 가서, 또 직장과 신분에 대한 불안으로 가슴 앓이를 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빠른 승인과 좀더 우호적인 수속에 대한 업데잍이 아니라 기사를 쓰며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러나 현재 소식을 알고 앞으로를 계획하는데 혹은 갖고 있는 질문에 작은 대답이 될 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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