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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이민국 대표와의 가상 인터뷰



이번 기사에서는 이민국 수속의 지연, 추가서류 요청 급증, 이민국 오피서들의 부적절한 처신등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는 질문들과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한 질문들을 모아 가상 인터뷰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기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코멘터리임을 미리 알려드린다.

질문: 이민국은 예산 부족을 메꾸기 위해 접수 비용을 다시 인상하기 위해 리뷰중이라고 발표하였는데 겨우 2년전인 2007년에 접수비가 약 2.5 배에서 3배로 인상되었던 것을 감안할때 무책임하고 무리한 조치가 아닌가?

답변: 작년 10월 올해 예산을 통과시켰을 당시 불경기에 대한 예측은 있었으나 이에 대해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 올초 4월 H-1B 케이스가 전체 비자 쿼터의 1/3만 접수되었으나 그렇다고 채용되어 있는 직원을 감원하기 어려웠다. 또 시민권 시험이 개정되기전 그어느때보다 많은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니 이제 시민권 신청수가 줄을 것이 당연했으나 이를 미리 내다 보지도 대처책을 세우지도 않았다. 이민국은 정부 기관이며 사기업처럼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도 운영이 되지 않는가? 예산을 못 맞추었으나 더 지원 받기가 어려우니 접수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는 리뷰중이며 결정되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다.



질문: 전반적으로 또 특별히 취업 비자 신청 관련하여 추가 서류 요청이 급증했다. 사례들을 보면 과거 케이스들을 통해 전문직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 전문직 여부를 재차 묻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미비한 서류가 아닌 이미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요청하고 있으며, 추가 서류 요청서의 질문들이 스폰서의 배경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거의 일률적이라 충분한 리뷰를 하지 않고 거의 자동적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감원이 있을까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급행 수속의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의 내용이 특정 케이스에 관계 없이 90% 이상 비슷하여 15일 안에 리뷰를 마치기 어려워 시간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이민국의 방침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때 이미 케이스 리뷰를 마친 상태에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서류만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추가 서류 요청을 하는지의 여부는 각 케이스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전체 통계를 보면 취업 비자 신청서의 경우 각 담당자가 다루는 케이스의 수는 줄었으나 수속 기간이 줄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 4월에 신청한 H-1B 케이스가 아직 진행중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 또는 리뷰 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한다는 증거물은 없다.

질문: 지역 이민국에서 아직 우선 날짜가 (priority date) 열리지 않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신청자들을 인터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지어 토요일에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있다. 이런 헛된 업무로 오버타임 월급을 주고 우선 날짜가 열려 있는 케이스 진행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어떤 이유에서든 시스템을 통해 순서가 돌아오는 케이스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접수된 순서대로 또 우선 날짜가 열리는대로 케이스 리뷰와 승인이 되어야 하나 행정적 처리가 그렇데 과학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토요일 인터뷰 사례등은 몇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리뷰하도록 하겠다.

질문: 취업 이민 인터뷰에서 245 (i) 조항이 필요없는 경우에 245(i) 조항을 사용해야만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다며 그날 영주권을 승인하는것을 전제로 천불 을 추가 요구하는 사례, 470 양식 승인을 통해 이미 해외 체류 기간을 인정받은 시민권 신청 케이스에 해외 체류 기간을 리뷰하겠다며 신청자를 해외에서 재차 국제여행을 하게 만드는 사례, 오전 9시 인터뷰를 위해 도착한 신청자에게 심사관이 출근이 늦었다며 이민국이 업무를 마치는 오후 5시까지 기다리게 하는 사례등 이민국 검사관들의 수준과 자질에 큰 의문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민국 검사관들에 대한 업무 리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변: 이민국의 고객은 접수비를 내는 신청자들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법규는 한층 까다로와 고객들 즉 신청자들의 항의가 들어 와도 제제가 쉽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어도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피해를 두려워 하는 신청자들이 문제를 겪어도 보고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직원도 한번 고용된 이상 내보내기 굉장히 어렵다. 사례가 알려지면 전반적인 연수를 통해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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