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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전복잡으면 수만달러 벌금

가주 전 해안에서 올해 4월과 11월 두달간 전복(red abalone)채취가 금지된다.가주어류야생보호국은 개체수 감소에 따른 보호조치로 올해에 한해 채취기간을 줄이기로 했다.통상 전복 채취 시즌은 4-6월,8-11월 7개월이다. 이중 2개월이 제외돼 올해는 5개월 동안만 채취할 수 있다. 채취 허용 개수도 예년보다 더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해 연간 18마리까지 잡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12마리로 6마리를 줄였다. 가주법에 따르면 전복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1만 5000달러에서 4만 달러의 벌금, 최대 1년 이하 징역등에 처할 수 있다. 사진은 SF북쪽의 해변도시 '포트로스(Fort Ross)'에서 썰물 때 전복과 갑각류를 채취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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