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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의안 투표 결과

주민발의안 64(기호용마리화나합법화)

주민발의안 63(총기관련규제)

주민발의안 55(부자증세연장안)

주민발의안 56(담뱃세인상), 소다세부과안 통과



렌트비 조정관련 발의안은 시별로 희비 엇갈려



가주에서도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8일 치러진 선거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 64’가 55.8%의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가주는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주에 이어 네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됐다. 특히 가주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다른 주들보다 인구수가 월등히 많아 향후 가주에서 마리화나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함께 총기난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안(주민발의안 63), 교육·의료 예산 확보를 위한 부자증세 연장안(주민발의안 55), 담뱃세 2달러 인상안(주민발의안 56)도 모두 통과됐다. 앞으로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기존 세금 0.87달러에 2달러를 추가해 2.87달러를 내야 한다. 가주 전역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 67’도 찬성 52%로 통과돼 앞으로도 비닐봉지 사용이 계속 금지되게 됐다.

베이지역 도시들의 발의안들 중 주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온 소다세 부과안은 샌프란시스코(발의안 V), 오클랜드(발의안 HH), 알바니(발의안 O1)에서 모두 통과됐다. 가주에서는 지난해부터 소다세를 부과해온 버클리에 이어 두 번째가 되며, 미 전역에서는 지난 6월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필라델피아에이어 세 번째다. 소다세는 어린이 비만과 당뇨병, 충치 등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설탕이 포함된 음료(소다 등)에 대해 1온스당 1센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제인 김 SF수퍼바이저가 지지하는 SF시 ‘발의안 W’도 통과됐다. ‘발의안 W’는 시티컬리지 수업료 면제로 인한 재원부족 해결을 위해 부동산 양도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양도세가 2%에서 2.25%로, 1000만 달러 이상은 2.5%에서 2.75%로, 2500만 달러 이상은 2.5%에서 3%로 각각 인상된다. 부동산 양도세 인상으로 인해 마련된 재원은 시티컬리지 수업료 면제와 학생들에게 도서구입 태블릿 PC구입 등으로 지원되는 1000달러 상당의 장학금 용도로 사용된다.

한편, 최근 베이지역에서 치솟고 있는 주택 임대료 관련 렌트 컨트롤 발의안들은 일부 도시에서만 통과됐다.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렌트비를 올릴 경우 렌트위원회에 청원을 하도록 한 오클랜드시 발의안 JJ와 알라메다 발의안 M1, 마운틴뷰 발의안 V, 리치몬드 발의안 L은 통과된 반면, 알라메다 발의안 L1, 벌링게임 발의안 R, 산마테오 발의안 Q, 마운틴뷰 발의안 W 등 렌트비 조정 관련 발의안은 반대 의견이 많아 통과되지 않았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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