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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비지니스 재산세 인하 추진

토론토시-온주정부 ‘검토중’

토론토시는 스몰비즈니스업소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은 별도 대상으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영 스트릿 일대의 스몰비즈니스들이 50%에서 100%나 뛰어오른 재산세 통고를 받고 반발하며 논란이 일어난데 따른 것이다.
조 크레시 시의원은 “온타리오주정부에 이같은 분류 방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며 “최소한 17개 상가 건물이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웡-탐 시의원은 “실무진과 스몰비즈니스만을 대상으로한 새로운 재산세 규정을 협의중”이라며 “주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재무부측은”토론토를 비롯해 지자체들은 재산세 규정을 바꿀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스몰비지니스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토시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온주정부 산하 부동산평가당국의 가격 평가를 근거해 일정 세율을 적용해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토 다운타운의 식당업주는 “올 여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어이가 없었다”며 “지난해 6만달러에서 올해는 9만3천달러로 인상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업주는 “40여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 매상이 크게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재산세가 55%나 뛰어오른 것은 문을 닫을라는 꼴”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영 스트릿에 위치한 스몰비즈니스들의 경우 주변에 새 콘도 건물이 들어서며 부동산 평가 가치가 급등해 예년보다 엄청난 재산세 통고를 받아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 상인단체 관계자는 “스몰비즈니스를 별도로 분류하겠다는것은 바람직한 발상”이라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콘도건물과 상가에 대한 가치 평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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