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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이혼숙려기간제가 도입되는 등 오는 22일부터 협의이혼절차가 바뀐다. 앞으로 재외국민(영주권자) 협의이혼도 좀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토론토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을 위해 새롭게 실시되는 협의이혼절차실시에 대해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했다.

한국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 협의이혼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 276호)도 변경된다.

재외공관은 이혼에 관한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서면으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접수받는 이혼신고서 양식도 22일부터는 새것으로 바뀐다.



새로 강제된 이혼숙려기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등이다.

미성년자를 둔 부모들에게 양육 등 자녀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단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신청당사자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신청서 제출 할 때 사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토론토총영사관 김영기 담당영사는 한인가정 이혼 경향에 대해선 “이혼가정 건수는 일정하진 않지만 작년 경우 한 달 평균 2-3 가정 정도다. 이민 온지 7-8년 이상 오래 된 가정이 주를 이룬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koreanconsulate.on.ca/ 참조.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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