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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안 최종 확정

연방보수당 정부의 이민법 개정안이 마침내 상원을 통과하고 법으로 제정됐다.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장관이 이민심사 적체 해소 및 기술이민 신속심사를 골자로 지난 2월 예산안시행법(Bill C-50)에 포함해 상정한 개정이민법은 정계와 사회 각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달 9일 연방하원의 최종 승인을 얻고 상원으로 이관됐다.

상원은 18일 투표로 C-50을 승인했다.

핀리 장관은 “현행 포인트 시스템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평균 6년의 대기시간이 향후 5년 안에 10년으로 늘어나고, 92만5000건의 이민적체도 150만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경고했었다.



개정이민법으로 이민장관은 국내 경제에 필요한 기술직의 신속심사를 결정하고, 기타 직종의 신규 이민신청을 거부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다.

문제는 호주 이민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은 새 이민제도를 국내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다.

정부는 조만간 1억달러를 투입해 이민성 창고에 쌓여있는 적체 서류들을 직업별로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핀리 장관은 전국을 순회하며 각 주에 필요한 인력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핀리 장관은 새 이민법으로 이민대기 시간이 현재의 평균 4년에서 1년으로 크게 단축돼 이민적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일선 노동현장에 인력을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와 비슷한 포인트 시스템을 갖고 있던 호주는 1996년 영어구사력에 중점을 둔 실용주의 시스템으로 수술을 감행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의 이민제도를 비교 연구한 호주 멜버른 대학의 레슬리앤 호돈은 “기술, 나이, 교육, 언어, 경력을 기초로 한 포괄적인 평가 시스템은 더 이상 현대 이민시장에 적합하지 않다.
특정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신속 수용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호주는 이민자의 학력, 나이, 영어능력, 직업과 관련한 전문기술, 취업제안서(job offer) 소지 여부에 초점을 둔 맞춤형 포인트 시스템으로 1996년 이전 60%였던 신규이민자 취업률을 현재 83%로 크게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반면 캐나다는 1990년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호주는 이민자와 토종 국내인의 소득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반면 캐나다는 이민자가 토종 국내인과 동일한 소득 수준을 얻을 때까지 최고 3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가들은 “무조건 호주 모델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
기술인력을 최우선으로 정책으로 가족재결합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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