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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 찬반 논란

연방상원 ‘사랑의 매’ 영구퇴출 법안 승인
보수당법조계 “무조건 형사범 간주 우려”


부모는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절대 손바닥으로도 아이의 엉덩이를 때려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자녀체벌 금지(anti-spanking bill) 법안이 17일 연방상원을 최종 통과하고 조만간 하원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이 2004년 아동폭행 관련 재판에서 부모의 합리적인 체벌을 허용하는 형법 43조를 근거로 피고를 무죄 석방한 이후 상원은 형법 43조 수정을 추진해왔다.



법안을 주도한 셸린 허뷰-페이예트 자유당 상원의원은 “모든 어린이는 부모나 교사, 보호자의 신체적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경우이든 어린이에 대한 성인의 폭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상원 통과를 환영했다.

상원은 최종 독회에 앞서 3일간 공청회를 갖고 캐나다변호사협회(CBA)와 형법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 법조인들은 법 개정으로 부모와 교사, 보호자를 무조건 형사범으로 몰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자유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상원은 보수당의 반대를 꺾고 법안을 승인했다.

논란이 된 형법 43조는 “부모와 교사, 부모를 대신해 어린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2세~13세 미만 어린이의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한 물리력(force)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원은 이를 “어린이 자신이나 다른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행동에 연루된 경우 또는 잘못된 행동이 도를 지나치거나 파괴적일 때 부모는 신체적 체벌을 제외한 다른 합리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허뷰-페이예트 상원의원은 “부모나 보호자는 어린이의 잘못된 행동에 간여할 수는 있으나, 아이를 회초리나 손바닥으로 때려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즉 어린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거나 방에 들어가 있는 벌은 가능하나 어떤 형태로든 신체 체벌은 안된다는 것.
형법 43조 수정의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하원의원들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정회 상태인 하원은 상원의 형법 개정안을 여름 휴가 이후에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주경찰 출신의 데리 크램프 보수당의원은 “나는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지지하는 전통주의자다.
부모는 가족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역시 캘거리 지역 경찰 출신의 아트 행거 보수당의원은 “현행법을 지지한다”며 반대 목소리에 동참했다.

캐런 레드먼 자유당의원은 “솔직히 혼란스럽다.
어린이를 신체적 학대에서 보호하는 것에 동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가벼운 체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며 갈등을 보였다.

허뷰-페이예트 상원의원은 “이번에 하원의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개정안이 법으로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생각이다.
자유당이 집권하면 법 제정에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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