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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호사 법정모독죄 직면

살인혐의 재판에 만취변론



살인사건을 수임한 토론토 여자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법원에 출석, 재판이 두 차례나 미결정심리(mistrial)로 연기되고 자신은 법정모욕죄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에 따르면 여 변호사 캐런 코스그로브는 2006년8월 두 차례의 살인혐의 재판에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났다.
담당 판사는 변호사의 만취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배심원단을 두 차례 해산했다.



4월11일 또 술 냄새를 풍기며 출석한 코스그로브는 검찰측 증인에게 반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했고, 판사는 정회를 선언했다.
두 시간 후 재판이 다시 시작됐으나 코스그로브는 아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임시 변호사로 지정해 재판을 진행한 판사는 피고를 따로 불러 “코스그로브가 단독으로 변호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변호사 변경을 권고했다.

당일 코스그로브는 오후 늦게 법원으로 돌아왔다.
판사는 “재판을 두 차례나 망칠 수는 없다.
담담 변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보조 변호사로 재판에 참석하라”고 제안했으나, 그녀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판사는 4월14일 미결정심리를 선언했다.
피고인은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스그로브 변호사는 법정모욕죄 혐의로 8월27일 브램턴 법원에 출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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