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차보험 “아들이 딸의 2~3배”

고등학생 아들을 둔 김모씨. 자녀가 원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했으나 차를 몰 때마다 내심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다. 게다가 자동차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잦은 접촉사고에 너무 일찍 운전대를 잡게 했나 후회도 해본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만 16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부모 명의 자동차에 보조운전자로 등록 한다.

25세 미만 자녀를 보조운전자로 했을 때 보험료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아들이 연 1500달러, 딸은 500달러 정도다. 각각 1200달러, 600달러 정도인 보험회사도 있다.

젊은 남성이 여성보다 사고를 내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2~3배 높다. 운전교육 수료증이 없으면 이 보험료는 각각 70% 정도 더 올라간다.



보험사와 차종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보통 20세 미만이 주운전자가 되면 혼다 시빅을 기준할 때 연간 보험료가 남아 연 5000달러, 여아는 3500달러 정도다.

욕얼라이언스 보험사 이광하씨는 “10대의 경우 옆에 타고 있는 친구가 말을 시켜 운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특히 남자 아이들은 거칠게 몰아 사고확률이 높다. 자동차 가격보다는 책임운전에 대한 비중이 커 보험료가 비싸다”고 설명했다.

CIS보험사의 김학배씨는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소송이 많아 차량 보험이나 등록을 자녀 명의로 해야 유리할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보통 부모 이름으로 하고 있다”며 “자녀에게는 반드시 운전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으로 시력검사를 거쳐 이론시험을 통과하면 우선 G1 면허를 받는다. 이때부터 18세 이상 운전자가 동승한 상태에서 주행 연습을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다. 단, 고속도로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운전은 금지된다.

이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G2면허를 준다. G2로는 4인 이상을 태울 수 없으며 5년 이내 최종 G면허를 따야한다.

(김효태 기자 htkim@joongangcanada.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