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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신청하면 100% 벌금 모면

토론토시 발급 주차위반 티켓

토론토 시가 발부한 주차위반 벌금티켓 30달러를 법원으로 가져가면 거의 100% 벌금을 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법원 서비스(Court Services)부에 따르면 2006년이래 운전자들이 주차티켓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한 건수는 25만건에 달하나 재판날짜가 확정된 케이스는 4300건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 재판 신청은 3만7000건이나 날짜가 확정된 케이스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과속에서 직장안전, 지자체 조례 위반 사례를 다루고 있는 법원서비스부 베리 렌델 감독은 20일 “법정 및 치안판사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법원은 시급한 현안을 우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차티켓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시 법원에 접수되는 연례 건수 60만건 중 상당수가 30달러 주차위반 티켓이다.

주차장 업주들과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 사설 조사관 데렉 스노디는 “법의 중대한 허점을 2006년 처음 알았다.
당시 나는 일주일에 한번씩 주차티켓을 법원에 접수하려고 메트로홀 사무실을 찾았는데, 그때 한 시청직원과 한 경찰이 ‘재판은 없을 것이니 티켓은 잊어버려라. 대신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설탐정의 업무특성상 주차위반 경우가 많았는데, 시의 '더러운 비밀‘을 안 이후엔 아예 내놓고 아무데나 차를 세워두고 있다.
나와 사무실 부하직원의 이름으로 발부된 200장을 모두 법원에 접수했다.
벌금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법원서비스 렌델 감독은 “지난 2004년부터 23개 시 법정 중 6개가 판사 부족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연 2만5000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정이 6개나 방치되면서 연 15만건(전체의 25%)이 서랍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스노디 탐정은 “재판없이 벌금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시는 작년 주차위반 수입으로 7900만달러를 거둬들였다.
시로서는 재판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또 복잡한 법적 수속 없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미 수 년전에 접수한 위반티켓들은 재판 받을 확률이 아예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렌델은 “그것은 검사가 답할 질문이다.
나는 단지 검사의 요청사항이나 그들이 신청한 재판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 법률서비스부 조지 바틀렛 재판감독은 “2007년 이전의 주차티켓이 재판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재판날짜를 정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다.
나는 피고와 검사가 있는 재판에 한해서만 관여한다.
재판 리스트가 결정되는 과정은 모른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법적 혐의는 없다.
재판을 신청했다고 벌금에서 해방됐다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렌델 감독은 “수 년전 발부된 티켓의 재판도 문제다.
티켓을 발부한 경찰관과 재판 신청자의 소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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