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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기록 6년 간다”

YMCA ‘자동차 사고시 주의점’ 세미나

한인YMCA는 자동차 사고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정보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0일 갤러리아수퍼마켓 문화교실에서 개최된 이 세미나엔 김태범(CIS 보험 브로커)씨가 강사로 나서 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사고 신고, 보상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내용에 따르면 사고는 부상자 유무에 따라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엔 우선 911에 신고하면 경찰과 응급차 등이 자동적으로 출동한다.
경찰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교통사고보고센터(CRC)에 알린다.
이 경우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다.
목격자는 사고차량에 타지 않은 제3자를 뜻한다.



부상자가 없지만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엔 역시 911에 신고하고 견인차로 하여금 차량을 도로에서 치워야 한다.

이 때 자동적으로 출동하는 견인차로 하여금 수리공장에 가게 하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상시 견인차나 수리공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 둬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곳으로 차를 가져가 수리를 시키는 것이 좋다.

부상자도 없고 차량운행이 가능한 미미한 사고의 경우엔 사고 관련자끼리 면허증, 보험카드, 소유주 카드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보험사에 알린다.
뺑소니일 경우 24시간 내 CRC에 신고해야 한다.
차량 수리는 보험사에 알린 뒤 수리해야 한다.

피해 정도가 1000달러 미만의 간단한 접촉사고 시 CRC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 수리비를 물어 줄 경우엔 상대방으로부터 CRC에 알리지 않는다는 서면 약속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이 수리비는 받고 CRC에 알려 결국 보험사가 알게 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
김씨는 “교통사고 기록이 생기면 보험료는 50-120%까지 오른다.
보험료 여파는 6년간 지속된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안전 운전 습관을 익히고 한 번 사고는 보험료 인상 없이 봐주는 옵션(Accident Waiver)을 추가하는 것도 권장할 만 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nicole@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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