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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설정

토론토 총영사관11월1일 ~ 12월 31일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정태인)이 기소중지 재외국민들을 위한 특별자수기간을 오는 11월 1일(목) 부터 12월 31일(월)까지 운영한다.


따라서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가된 재외국민들은 특별자수 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 및 자수할경우 수사절차자상 편의를 제공받는다.


또한 재외공관으로 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는 한국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자수 독려 대상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위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경우, 합의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총영사관은 “특별자수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해야하며 작성뒤 신분증을 소지후 토론토총영사관을 방문해 영사면담을 신청하면된다”며 “이번조치로 인해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상태를 해소함으로 재외국민 권익신장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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