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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주택소유자 과세 부담 가중

시의회 올해 재산세율 2.55% 인상 예상

토론토 주택소유자의 올해 재산세와 쓰레기 수거-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부담이 평균 227달러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시의회 집행위원회는 4일 ‘2019년 예산안’ 최종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번 주안에 시의회 전체회의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케리 크로포드 예산국장에 따르면 새 예산안은 올해 재산세율 2.55%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관련, 크로포드 국장은 “존 토리 시장(사진)의 공약에 따라 인상폭을 물가상승율 이내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인상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일례로 시가 66만5천달러 주택을 소유한 주민은 올해 재산세로 3천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또 쓰레기 수거와 수도요금도 함께 올라 가정당 평균 123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일부 시의원들은 최근 라이어슨대학이 발표한 관련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재산세율을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라이언스대 연구진은 “토론토 재산세율이 광역토론토지역(GTA) 28개 지자체들중 가장 낮다”며 “최소한 20%정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 관계자는 “2016년의 경우 토론토 주택소유자의 평균 재산세는 4천달러선이였다”며“반면 뉴마켓지역은 4천4백48달러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고드 퍽스 시의원은 “상대적으로 비싼 집값에 비해 토론토 집 소유자는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재산세 부담이 적다”며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율은 물가상승율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토리 시장실의 돈 피트 홍보실장은 “지난해 지자체 선거에서 주민들은 재산세 인상폭을 억제할 것이라는 토리 시장의 공약을 지지했다”고 이를 토리 시장이 약속을 지킬 것임을 강조했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측은 “집을 갖고 있어도 적은 고정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노년과 저소득층은 재산세가 오르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동결이 오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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