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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무료 신고 서비스


한인 주요 단체들 ‘도우미’


세금 보고 시기를 맞아 각종 한인 단체들은 국내 소득신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이민자들이나 노인, 저소득 개인 또는 가정을 위해 무료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KCWA캐나다한인여성회는 오는 6일(월)부터 4월 28일(금)까지 다운타운(27 Madison Ave)과 노스욕(540 Finch Ave) 사무실에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2016년 개인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연소득 개인 3만 달러 이하, 부부 4만 달러 이하, 한부모 3만5천 달러 이하(자녀, 부양가족 1인당 2천500 달러 추가)인 경우에 한하며, 이자소득 1천 달러 이하인 한인들로 제한한다. (416-340-1653 /hyowon.kim@kcwa.net2016)



유니버시티 세틀먼트(6075 Yonge St)는 3월의 경우 4일, 11일, 4월은 1일, 8일, 22일에 무료 서비스를 마련한다. 개인 연소득 2만5천 달러이하, 가족 합산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역시 이자 소득 1천달러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416-218-8990 (교환 231)/suna.yoo@universitysettlement.ca)

각 노인회에서도 무료서비스를 실시한다. 한카노인회(회장 김세영)의 경우 4일(토)부터 이달 말일까지 서비스를 진행하며 접수 상황에 따라 기한을 4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416-640-8342/월드온영 2층)

토론토한국노인회(회장 박덕률)은 2월 말부터 접수를 시작해 3월 6일(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416-532-8077/ 476 Grac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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