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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확대

6~17세 자녀 1인당 연 최고 5천4백불

지난해 수입에 대한 소득 신고 마감이 4월말로 다가온 가운데 조세전문가들은 연방자유당정부 출범이후 일부 세금 규정이 달라져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고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사항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보조금 면세 내용이다.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전 양육지원프로그램을 손질해 캐나다 차일드 베네피트(CCB)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유니벌샬 차일드 베네피트(UCCB)라는 명칭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60달러에서 최고 160달러를 지급했으나 CCB로 대체하며 연 15만달러에서 18만8천달러 소득의 해당 가족은 6살 미만 아이에 대해 한달 102달러를 받는다. 18만8천달러가 넘는 경우는 단 한푼의 보조금도 받지 못한다. 대신 가계 소득이 연 3만달러 미만인 경우 6살 미만 아이 한명당 한해 최고 6천4백달러, 6~17살까지는 5천4백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이같이 변경한 이유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중산층이하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늘리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와관련, 한 전문가는 “CCB는 면세 프로그램이지만 작년 7월 이전 보조프로그램으로 수령한 금액 내용은 이번 신고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체육 또는 예술 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폐지됐으며 지난해 면세 상한선도 체육부분과 예술 과외부분이 각각 500달러와 250달러로 감소됐다. 또 부부가 소득을 나누어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프로그램도 지난해 부터 폐지돼 이번 세금철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보수당정부가 도입한 이 면세 프로그램은 부부끼리 최고 5만달러의 소득을 양분하는 것으로 일례로 연 소득 8만달러의 가장은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최고 5만달러까지 분배해 3만달러에 대한 세금만 내왔다. 그러나 자유당정부는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집권후 바로 이를 없앴다. 특히 올해 연방국세청이 주시하는 신고내용은 집을 팔아 생기는 자산이득에 대한 면세 프로그램이다.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주거용이 아닌 투기형 자산 증식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 1가구 원칙에 따라 살던집을 팔아 이득을 본 경우엔 여전히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할 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택 거래 내용을 명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투기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이전에 거래된 주택에 대해서도 투기 여부를 확인해 세금을 소급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부동산업계는 “집값이 치솟아 오르며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면밀하게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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