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시취업제 ‘말로만 급행’
시행과정 지나치게 부실
28일 국영CBC 방송은 이 제도 시행 첫 6개월간 선발된 1만2천304명중 85%에 해당하는 1만1천47명이 이미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였다고 전했다.
또 7월 초까지 이민성은 이 제도에 따른 884명에세 임시취업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들중 입국직후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는 411명에 그쳤다.
이 제도 도입 당시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외국의 숙련 인력과 국내 고용주를 연결해 주는 창구 역활을 해 인력난을 덜어 줄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이 제도는1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외국 근로자에 대해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채용 보장서를 받으면 6백점을 부과하고 나머지 600점은 나이와 학력, 언어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제도에 대한 이민성의 자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청자의 대부분이 채용 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로 점수가 500점대에 그쳤다.
또 정부가 앞세웠던 고용주-근로자 연결 시스템도 현실과 동떨어져 겉치례에 맴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이민변호사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너무 부실해 당초 목표를 이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