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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문 이민심사 기간 대폭 축소”

연방 이민장관 , 적체관행 개선

최근 결혼초청 부문 규정을 고쳐 배우자에대해 입국 즉시 영주권을 부여키로한 연방자유당정부는 앞으로 모든 이민부문에 걸쳐 심사 기간을 크게 줄일 방침이다.
존 맥칼럼 연방이민장관은 3일 토론토에서 열린 연례 이민정책 컨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시리아 난민 수용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이민업무 전 분야에 걸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맥칼럼 장관은 “이민성 모든 부서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단축할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대기 시간이 늦어지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성에 따르면 자녀 초청 이민의 경우, 신청서 최종 결정까지 기간이 평균 16개월 이상 걸리고 있다. 또 결혼 초청도 17개월 이상 소요되며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 신청건은 4년이상 넘어서야 처리가 마무리되고 있다.
맥칼럼 장관은 외국인 임시 취업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키로한 최근 결정과 관련해 “각주정부와 협의해 단순인력을 바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주에 대해 국내에서 해당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입증토록한 규정도 완화하고 대학 졸업후 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영주권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업계와 농업 부문 고용주들은 국내인들이 단순한 일자리를 꺼려 일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 임시취업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서양 연안주의 해산물 가공업체들은 일손이 딸려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에대해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민지원단체와 여성계는 결혼 초청의 배우자에게 바로 영주권을 부여키로한 연방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 여성단체는 “지난 보수당정부때는 입국후 2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로인해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여성이 거주자격이 인정될때 까지 이를 감수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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