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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많았지만 법은 법대로”

취업비자 만료로 추방위기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four-in-four-out’ 규정이 지난 13일(화)부터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비자가 만료된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법의 혜택를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4월, 당시 보수당 정부는 취업 비자를 받아 총 4년간 국내에서 일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향후 4년간 취업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four-in-four-out를 시행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강제 추방하는 규정이라는 논란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많은 개인 및 단체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애썼고 이 제도가 최근 폐지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비자가 만료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 추방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오타와에서 열린 국회에 초청돼 four-in-four-out 폐지를 요구하는 연설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던 필리핀 출신 노동자 지나씨의 경우 오는 15일(일) 추방을 앞두고 있어 많은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주 노동자 보호 단체는 이와관련 “현재 추방되는 이들의 대부분은 불합리한 four-in-four-out 규정 폐지를 위해 앞장섰던 영웅들”이라며 “캐나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근면 성실하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온 이들의 추방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내 전역의 노동 단체와 지역 인권 단체들은 지나씨의 구제를 요구하는 성명을 이민성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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